국회와 정부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두고 학계의 날 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승자독식 구조가 아닌 국내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섣부른 규제는 성장 가능성이 큰 인터넷 기업과 산업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온플법은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규율 내용은 플랫폼 비즈니스모델의 붕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인 바, 이는 소비자이익 저하로 이어지게 되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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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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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6일 오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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