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돼서 올해 총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됐다. 그 4일은 다음과 같다. ⠀ 📅새로 적용된 2021년 대체공휴일📅 ▫( #광복절 ) 8월 16일 월요일 ▫( #개천절 ) 10월 4일 월요일 ▫( #한글날 ) 10월 9일 월요일 ▫( #성탄절 ) 12월 27일 월요일 ⠀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은 내년 1월이 돼서야 공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약 360여만 명이라고 한다. 이것 참 적은 숫자도 아니고.. 마냥 기뻐할 일도 아닌 것 같다.😥 ⠀ 법은 '공평'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왜 항상 '불공평'하게만 느껴지는 걸까?😞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또는

이미 회원이신가요?

2021년 6월 24일 오후 12:3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