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기자로 일하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뛰어든 선보엔젤파트너스 심사역 최영진입니다. '인보사'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본부의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대기업 계열사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심위에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치고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코오롱과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실이 문제가 아니죠.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 비중이 99.99%라고 하니 소액주주들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비록 주식 투자에 대한 결과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기업의 문제로 인한 것이니 어떤 식으로든 소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이오 주에 대한 관심이 한풀 꺾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주춤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바이오 기업이 임상실험을 거치고 성과를 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이오 주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면밀하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는 별개로 스타트업 혹은 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의 잘못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사례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기심위, ‘인보사’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론…대기업 계열 첫 사례

Hani

기심위, ‘인보사’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론…대기업 계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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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6일 오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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