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선택권' 구글 타협안 꺼내...결제 수수료 최저 6%까지 낮춘다
서울경제
< '소비자에 선택권' 구글 타협안 꺼내···결제 수수료 최저 6%까지 낮춘다 > 구글이 4일 발표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안에 대해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진일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글이 당초 웹툰·웹소설·음악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내 최고 30% 수수료가 발생하는 자사 결제 시스템만 쓰라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용 가능한 범위의 타협안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구글이 이날 내놓은 이행안의 핵심은 네이버·카카오 등 개발자가 만든 외부 결제 시스템을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신 개발자는 자신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구글 결제 시스템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 과정에서 제시해야 한다. 또 개발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거래 대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데 구글은 전자책·음악 등 콘텐츠는 최저 6%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국내 웹툰·웹소설 서비스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1월 5일 오전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