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1주에 의결권 10개인 주식이 도입됩니다. 물론 비상장 벤처기업만 적용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우리나라 회사법의 가장 큰 기둥 중 하나인데, 과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부터 차등의결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가장 큰 근거는, 이 기사의 제목에서도 비유하고 있듯, 창업자들의 경영권을 투자자로부터 최대한 지켜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1명의 창업자가 회사를 창업하면 100%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처음 종자돈이 1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면서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고 투자를 받는데, 그 다음에 10억이나 100억을 투자 받더라도 그 투자자는 보통 5~10%의 의결권만 갖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커진 만큼 1주의 가치를 높게 쳐 주기 때문입니다. 창업할 때 1주에 5천원이었지만, 투자할 때 1주에 50만원이 넘는 주식이 흔합니다. 그래서 같은 1억원을 회사에 넣더라도 5천원에 주식을 산 창업자는 100%, 1주당 50만원에 산 투자자는 1%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상당히 받더라도 창업자는 혼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반수 지분을 꽤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창업자의 지분율이 과반수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회사가 커지면 회사 가치가 수백배 이상에서 빠르게 더 커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 처음에 1억 원으로 시작한 회사의 창업자가 회사 가치를 1천 배로 키워도 5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이제 창업자는 혼자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주주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초기 기업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커질 수록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창업자에게 10배의 의결권을 줄 수 있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천 배로 회사를 키운 창업자는 의사결정권을 가지면서도 5천억 원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투자를 받으려면 투자자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창업자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훨씬 책임도 커져야 하는 것이겠고요. 이렇게 창업자를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는 창업자가 다른 것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람직한 결과를 기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많다는 반대론이 많았습니다. 특히, 재벌 가족의 편법 상속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은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비상장 벤처기업이라는 제한을 두었지만, 여전히 정말 잘 운영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큽니다. 시장의 참가자들이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제도를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배달의 민족’ 원했던 차등의결권 도입한다

중앙일보

‘배달의 민족’ 원했던 차등의결권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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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5일 오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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