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는 이른바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투자자들에게 경매에 부치고, 낙찰금액 전체를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청구권을 일종의 재고자산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예컨대 저작인접권을 100만원에 매입하였고, 이를 1만원짜리 100주로 나누어 경매한 결과 총 120만원에 팔렸다고 합시다.예전같으면 매출액 120만원 매출원가 100만원, 매출이익 20만원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러나 '21년 결산에서는 청구권을 일종의 금융상품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각차익만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