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의 저작권 투자는 증권인가? 아닌가? 논쟁에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오늘(4/20)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도, 사용자 보호를 위해 뮤직카우의 영업을 중단시키지는 않고 법제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번 판단 고지는 단순히 저작권 거래의 증권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증권 해석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이죠. 부동산, 와인, 스니커즈, 암호화폐, NFT 등의 조각 투자나 무형의 자산이 금융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새로운 무형자산 투자 시장이, 이전의 크라우드펀딩이나 P2P와 같은 맥락에서 제도권 내의 정리 작업을 거치게 되는 수순이 예상됩니다.

"저작권, 주식처럼 나눠 투자"... 뮤직카우 '증권' 인정

문화일보

"저작권, 주식처럼 나눠 투자"... 뮤직카우 '증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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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 오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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