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 이제 반려동물을 굶기면 처벌받습니다. 약 31년만의 동물보호법 개정인데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먹이를 주지 않는 등의 관리로 인해 죽게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 행위가 되고, 해당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준비기간을 거쳐 2년후부터 시행인데 정말 '반려'의 의미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제도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맹견으로 분류된 개를 키우는 경우 시,도 허가가 필요한 법안도 시행되어 본격적인 법적궤도 안에 들었다고 보여집니다.

동물 학대 시 200시간 의무 교육...개물림 방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n.news.naver.com

동물 학대 시 200시간 의무 교육...개물림 방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또는

이미 회원이신가요?

2022년 4월 26일 오전 2:03

조회 39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