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위 '재벌'로 불리던 대기업들의 전유물(?)과 같던
대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곳들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을 올해 5월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주목 받는 것은 '두나무'가 대기업집단과 상출제한집단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생기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되며, 상출제한집단은 여기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됩니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도 제한을 받게 되구요.
강한 규제당국 감독 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연스럽던 사업관행들이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벤처기업들도 점차 그간 우호적인 시선과 육성 기조가
비판적인 시각과 질서 유지라는 틀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