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하원의장이 처방약 가격에 대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지불자(single payer) 시스템이지만 미국은 다양한 보험회사들이 존재하고 각 보험회사마다 다른 가격을 협상합니다.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산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Medicare가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 Madicare는 주로 은퇴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플랜인데 원외처방을 의미하는 Part D의 경우에는 copay의 상한선이 없어서 언제나 지불능력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가 협상에서 다른 나라의 가격을 참고하는 International Reference pricing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