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

커리어에 도움되는 아티클 415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은 [주 52시간제]라는 정해진 근로 시간 제도 안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연장 근로는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 양이 많은 회사와 직무는 연장 근로를 12시간 이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 주에 한 시간도 연장 근로하지 않는 회사와 직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주 52시간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모양 좋은 정책일 뿐이죠. 아래는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에서 산업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서 근로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사례입니다. 우리 나라도 해외 사례처럼 근로시간의 보호 필요성이 낮고 업무 방식에 자율권을 가진 전문직, 관리직, R&D(연구·개발) 직군에 대해서는 획일적 근로시간 총량 규제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미국 화이트칼라(White Collar·사무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적용이 면제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라고 불리며 주40시간제와 연장근로수당제가 도입되면서 적용이 부적절한 직종·업무에 대한 제외 필요성에 따라 도입됐다. 🇯🇵일본 '탈(脫)시간급제'(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해 금융상품 개발, 애널리스트 등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 종사자에게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직무기술서 작성 등에 따른 직무 범위가 명확하고 전체 근로자 평균 급여의 3배 이상(대략 1075만엔)이 되는 종사자가 적용 대상이다. 🇬🇧영국 연장근로를 포함해 법정근로시간이 주48시간으로 제한된 영국의 경우 '옵트아웃'(Opt out·근로시간 자유선택제)을 시행하고 있다. 만18세 이상 근로자의 자발적 서면 동의가 있다면 주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허용한다. 🇫🇷프랑스 주 35시간, 연간 22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프랑스에서는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 약정하는 경우 근로시간 규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된다. 적용대상은 근로시간의 배분과 사용에서 재량을 가지는 관리직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사전에 결정될 수 없고 부여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시간의 재량을 갖는 근로자로 한정된다.

"연봉 10만달러 넘으면 근로시간 제약 없어" 미국의 혁신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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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5일 오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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