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신주발행에 대한 투자자의 사전 동의권 조항을 주주평등원칙 위반 무효라고 봤어요.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주주평등의 원칙) 이를 위반하여 특정 주주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에요. 실제로 투자 계약상 경영상 동의권 조항은 소수 지분을 가진 투자자 주주가 그 보다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들에 비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죠.
아직까지는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립된 법원의 견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체결되는 투자계약에서는 여전히 경영상 동의권 조항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울러 경영상 동의권 조항에 근거한 분쟁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 이슈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창업자와 투자자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