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최신곡, 매장에서 틀면 불법인가요?

음악은 식당과 카페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업종과 매장의 크기에 따라 음악을 틀 때도 '공연권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정식 스트리밍 이용권이나 음원을 구입하셨어도, 이를 여러 사람 앞에서 틀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공연권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기요 사장님포털] 신나는 최신곡, 매장에서 틀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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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 오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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