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주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이 '투자 수단'으로서 크게 주목받은 데다 거래 시 쓰는 용어들이 주식 시장과 유사해, 투자자는 자칫 이 같은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주식 시장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시장을 비교해 그 특성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은 원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디지털 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또는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된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즉 가상자산=디지털 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은 모두 같은 말이 맞아요. 다만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가상화폐뿐 아니라 대체불가토큰(NFT),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ST)처럼 블록체인으로 발행되어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로 거래되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아직도 가상자산을 둘러싼 개념과 명칭이 정리돼 있지 않은 환경 속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더욱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상자산은 주식과 어떻게 다를까? 5가지 차이점
1. 주식에서는 맞고 가상자산에서는 아닌 것: 지분 소유
주식의 기초 가치는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있어요. 지분이라고도 불리는 주식은 회사 소유권의 일부로, 주식 보유자는 배당금과 의결권을 얻을 수 있죠.
반면 가상자산의 기초 가치는 해당 가상자산을 발행한 회사 또는 조직의 미래 성장성에 있어요. 그에 따라 화폐로서의 가치도 결정되고요. 해당 가상자산이 갖는 희소성과 경쟁력을 비롯 기반 기술의 확장성까지, 주식보다 더 복합적인 요소들이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가상자산은 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 보유가 발행 기업의 지분 소유를 의미하지는 않죠. 따라서 해당 조직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발행 기관의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ST)은 실물 자산 또는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에 연동한 것으로, 증권형 토큰 보유자는 해당 연동 자산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배당 청구권과 의결권 등도 가질 수 있고요. 2023년 초에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2월에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으니 앞으로의 변화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 가상자산은 어디에?
주식은 한국거래소에만 상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은 기업 규모 등 형식적 심사요건과 적합성을 따지는 질적 심사요건을 갖춰야 해요. 한국거래소가 상장신청인의 신청을 받으면 이 같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거쳐 상장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앞서 언급된 자금세탁방지 취지의 특정금융정보법 외에는 정해진 규제가 아직 없어요. 그러므로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 폐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이고요. 상장 여부는 복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체 상장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원화마켓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함께 설립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각종 자율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상장 관련 공통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어요.
3. 투자 거래 시간과 가격 변동에 제한이 없다고요?
주식 매매 거래일은 주말 및 공휴일 등 휴장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매매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호가 접수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예요. 이제 주식도 소숫점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기본적으로 매매 수량 단위는 1주입니다.
이에 반해 가상자산 투자는 정해진 거래 원칙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일은 휴장일이 없어서 매일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식 시장처럼 시간외시장 또는 호가 접수 등의 거래 방식도 없고요. 가상자산 매매 수량 단위는 대체로 가상자산 1개를 쪼갠 소수점 단위입니다. 일례로 비트코인이 개당 3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0.01개에 해당하는 30만원어치만 매매 가능해요. 보통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거래 최소 단위를 원화 단위(예: 5000원)로 설정합니다.
4. 시장 감시제도의 존재 유무
주식 시장에는 가격 제한폭 외에도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와 같은 시장조절제도가 마련돼 있고, 투기적 또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제도도 있어요.
가상자산 시장에는 가격 제한폭도 없을 뿐더러 시장 조절이나 경보 제도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아직 미비합니다.다만,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세 급변동으로 인한 거래 유의 안내를 통해 투자 주의를 알려왔죠.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정한 기준과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에서는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를 통해 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지원 종료 결정 등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가상자산은 세금이 없다?
마지막으로, 주식과 가상자산에 부과되는 세금 또한 차이가 있어요. 주식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가상자산 과세는 관련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며, 과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2021년부터 유예돼 왔어요. 미뤄지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또 미뤄졌습니다. 2025년 시행이 예상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분에 20% 세율을 부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