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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실사 책임이 있는 주관사 잘못이 적지 않다고 본다. 이노그리드 상장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은 뻥튀기 의혹으로 뭇매를 맞은 파두 사태 당시 공동주관사기도 하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해 제

금융감독원은 실사 책임이 있는 주관사 잘못이 적지 않다고 본다. 이노그리드 상장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은 뻥튀기 의혹으로 뭇매를 맞은 파두 사태 당시 공동주관사기도 하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해 제일 잘 알아야 하는 주관사가 2~3년 혹은 1~2년 정도 준비 작업을 하며 당연히 파악했어야 하는 문제였다는 게 금감원 측 판단이다. 다만 상장 무효에 대해 주관사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는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8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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