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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에게 보내는 메시지, (광고) 표시 해야할까?

(광고) 표시, 왜 해야 할까? 그것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우리가 흔히 SNS에 접속하거나 TV를 켜서 보게 되는 광고가 아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이용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같은 사적 영역으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라면 개인, 공공기관, 단체, 법인 누구나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https://1point.kr/blog/insights/ad-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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