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특별공급 2회 허용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재당첨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원래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당첨이 가능했지만, 신규 출산가구에 한해 특별공급을 1회 더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생아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및 본인의 청약 당첨 이력이 배제되어 결혼 후 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 조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만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https://xn--o39an2bqdw74b8te7xy.com/%ec%8b%a0%ec%83%9d%ec%95%84-%ed%8a%b9%eb%a1%80%eb%8c%80%ec%b6%9c-%ec%a1%b0%ea%b1%b4-%ec%86%8c%eb%93%9d%ea%b8%b0%ec%a4%80-%eb%b0%8f-2-%ec%a0%80%ea%b8%88%eb%a6%ac-%ec%8b%a0%ec%b2%ad-%eb%b0%a9%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