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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도 아닌데 낯 뜨거워"···5년간 웹툰 민원 절반 이상이 '선정성

특히 지난해 40여건의 웹툰 선정성 관련 민원이 접수됐는데, 올해 8월까지 이미 이를 상회하는 47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웹툰의 선정·폭력성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할 뿐, 웹툰 등 개별 콘텐츠에 대한 심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창작의 자유를 고려해 방심위는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 민원을 이첩하고 자율규제를 맡기고 있다. 이첩된 민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협약사에 전달하는 '자율규제 준수 권고' 조치 이후 그 결과를 방심위로 회신한다. https://v.daum.net/v/2024091619082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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