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간 근무 워킹맘
https://wedparhel.xn--o39an2bqdw74b8te7xy.com/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대기업-워킹맘-신청-후/ 2024년 7월 1일 하반기부터는 많은 부모님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 여부, 업무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육아휴직처럼 워킹맘에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엄마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제도지요. 24년 7월 1일부터 시간과 급여가 확대 적용되었으니 참고하여 내용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아래 내용은 2023년 10월5일 국회에서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아직 법안통과되지 못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먼저, 육아단축근무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사실, 육아를 하다 보면 초등 고학년까지는 엄마 손을 탈 일이 많은데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 2. 또한, 육아시간 사용 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랍니다. 이제 아이에게 미안해 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있으니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겠죠? 3. (현재 시행 적용 된 부분) 통상임금 급여 지급 기간이 확대되었는데요 2024년 하반기부터는 주10시간 통상임금 100퍼센트를 지원 받을 수 있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80퍼센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는 기존의 단축급여를 살펴보면 비교가 되는데,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 5일 간 일을 한다고 할 때 처음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모두 주고 (월 상한액 200만원/하한액 50만원 기준) 추가로 사용되는 5시간 이후의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기준) 지원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10시간까지 백퍼센트 받도록 시간을 늘려주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