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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조건- 만기 전 퇴사, 3년, 수령

https://xn--o39an2bqdw74b8te7xy.com/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기업-하나-가입-방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및 상세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이란?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고금리 저축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 적립, 기업에서는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전액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저축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 ✅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 가입금액 : 매월 최소 10~ 최대 50만원 납입 가능 ✅ 금리 : 기본금리 3%에 우대 1~2% 금리를 더해 최대 5%의 고금리 제공 ✅ 기업지원금 : 재직자 납입 금액의 20% 지원 ✅ 세제혜택 : 근로자의 경우 기업지원금 소득세 50% 감면 (청년의 경우 90% 감면) 최대 지원금 계산하면 재직자가 5년 동안 월 50만원 납부, 이에 기업에서 20% 지원, 총 4,027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5년에 4천만원 목돈 모으기! 청년들에게 든든한 종잣돈이 되겠습니다. 가입방법 ✅ 신청 기간 : 24.10.1(화) ~ 24.12.31(화) ✅ 취급 금융기관 : 하나, 기업에서 신청 가능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 단독으로 신청은 불가하며, 근로 중인 기업과 사전에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가입 사실을 알린 후 하나 및 IBK 기업은행 두 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노사간 금액 협의 2. 사업주측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 후 승인 3. 기업에서 1회차 납부 4. 근로자에게 계좌개설 신청 링크 발송 위 프로세스로 진행 되며, 근로자가 링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신청 및 가입 절차가 완료 됩니다. 3년 만기 가능할까? 만기 전 퇴사하면?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만기(5년) 못채울 수 있죠! 만기 전 퇴사하게되면 * 3년(36개월) 미만 시 : 기업 납부금 및 은행 이자 전액 환수 * 3년(36개월) 이상 시 : 계약유지기간에 따라 월별 분재 지급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시 사실상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일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은 근속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출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조건, 이자, 만기 전 퇴사 등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등의 타 상품과 중복가입도 가능하니,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은 가입하셔서 목돈 모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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