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의 필수 서류인 등기권리증. 한 번 발급받으면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실하면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등기권리증 대신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동일한 효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