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런 관행이 기관의 단타 매매와 새내기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40%(올해는 30%)에 미치지 못하면 주관 증권사가 공모주의 1%를 6개월 동안 반드시 보유하
정부는 이런 관행이 기관의 단타 매매와 새내기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40%(올해는 30%)에 미치지 못하면 주관 증권사가 공모주의 1%를 6개월 동안 반드시 보유하도록 했다. 약 20% 수준이었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30%대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주관사가 공모주 인수에 따른 리스크를 안게 되는 만큼 부담이 크다. https://m.sedaily.com/NewsView/2GVC1MWQF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