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자문사례 공유 vol. 3 by 노무법인 평정]
2년 계약직으로 사용한 근로자.. 정규직? vs 계약종료? 판단하기 애매할 때는 1년 더 지켜보고 싶은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계약직)로 사용이 가능한 예외사유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해당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을까요? 포기해야될까요? 포기하지 않고 답을 구해보면 그 답이 있지 않을까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클릭 후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셔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세요! https://glass-wren-2c5.notion.site/3-23f6459bde5c809e9aa7d5aa1e4c54c2?source=copy_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