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정한 여권 영문 성함,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꿀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비즈니스 출장이 잦아지면서 여권 영문 성명 표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무심코 결정했거나 공무
“한 번 정한 여권 영문 성함,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꿀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비즈니스 출장이 잦아지면서 여권 영문 성명 표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무심코 결정했거나 공무원의 권고로 등록한 영문 성이 나중에 발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표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변경을 시도하지만, 실제 법원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이 사안에서 흔히 하는 오해는 “내 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권법상 로마자 성명은 단순한 이름 표기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본인 확인을 수행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을 허용할 경우, 국가 신뢰도 하락은 물론 출입국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최근 판례(2025구합54991)에서도 이 씨 성을 ‘LEE’에서 ‘YI’로 변경해달라는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여권의 영문 성명을 변경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미 해당 표기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국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이 씨는 학창 시절부터 신용카드, 사원증 등에 ‘YI’를 사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자료들이 여권 성명을 바꿔야 할 ‘객관적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신용카드나 사원증의 표기를 여권에 맞춰 ‘LEE’로 바꾸면 해결될 문제이며,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크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무원이 임의로 바꿨다”는 식의 주장이 통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표기를 수정했을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당시 보편적 표기를 권고받아 본인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당시의 명확한 입증 자료가 없다면 주장을 관철하기 힘듭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선호’가 아니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 번 확정된 여권 성명은 범죄 경력 세탁이나 불법 체류 방지 등을 위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만약 영문 표기 문제로 법적 다툼을 고려 중이라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법률적 근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와 안일한 판단으로 소송을 진행했다가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여권 성명 변경은 초기 신청 단계부터 법리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미 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전문가를 통해 해당 사안이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부합하는지 냉철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