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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는 누구품에…?] 공정위가 딜리버리 히어로에 내건 배달의 민족 인수 조건인 6개월 내 요기요 매각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공정위의 조건부 인수 허가에 사실상 M&A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요기요는 누구품에…?] 공정위가 딜리버리 히어로에 내건 배달의 민족 인수 조건인 6개월 내 요기요 매각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공정위의 조건부 인수 허가에 사실상 M&A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매각을 결정하며 벌써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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