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신속 PCR’ 검사소는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의 승인 기준과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불법 검사시설이었다. 1시간 만에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사실과 달랐다. 대량 검사를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신속 PCR’ 검사소는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의 승인 기준과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불법 검사시설이었다. 1시간 만에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사실과 달랐다. 대량 검사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가장 중요한 정확도 역시 의심스러운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1월부터 캠퍼스 내 ‘신속 PCR’ 검사 도입을 타진해온 서울대는 여주시와 동일한 검사 방식을 택하려던 계획과 관련해 재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