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사회적 규칙으로서 지금만큼이나마 존중받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무규범 상태의 노동현실과 근로기준법의 이상 사이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과감한 행동, 그리고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사회적 규칙으로서 지금만큼이나마 존중받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무규범 상태의 노동현실과 근로기준법의 이상 사이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과감한 행동, 그리고 희생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 우리 사회구조를 구성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오늘날에도 이름도 제대로 붙여지지 않은 채 존재하는 비공식노동자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제도를 적용받게 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계속될 것이다. 법률이 통과돼도 비공식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결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노력, 국가는 그저 돈 뜯어가는 놈들로만 생각하는 당사자를 설득하는 노력,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라앉히려는 노력, 그리고 당사자들이 자기 조직화해 목소리를 내도록 지원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나는 2021년 이후 노동관계에서 흥미로운 행동, 격렬한 감정적 표출과 목적의식적 실천, 그리고 새로운 구조적 변화는 주로 이 영역에서 발생할 것이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