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계속된 세기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구글이 다시 승부를 뒤집으면서 최종 승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6대2로 구글 승소 판결을 했다고 CNBC를
10년 동안 계속된 세기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구글이 다시 승부를 뒤집으면서 최종 승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6대2로 구글 승소 판결을 했다고 CN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시작돼 사상 유례 없는 반전이 계속됐던 이번 소송은 구글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 됐다. ■ 2010년 오라클 제소로 시작된 20년 자바전쟁 히스토리 > 자바를 만든 썬을 인수한 오라클의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2009년 자바를 만든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오라클은 이듬해 곧바로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들면서 자바 API 37개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API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해 본 경험이 있던 윌리엄 앨섭 판사는 “(API는) 미리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긴 명령어 위계구조”라면서 “따라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 그러자 오라클이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자바 API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한 것. >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선 구글이 연방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상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 구글은 또 다시 반전 드라마를 썼다.파기환송심을 맡은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샌프란시스코 지원은 2016년 5월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저작권법 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 그런데 공정이용 건도 또 다시 항소법원에서 뒤집어졌다. 2018년 3월 항소법원은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오라클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 그러자 이번엔 구글이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연방대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세기의 자바전쟁 마지막 승부가 펼쳐지게 됐다. 어째튼, 구글은 이미 오라클의 소송 제기 이후 자바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미 Go-lang, Kotlin, Dart등의 언어를 만들었고, 안드로이드 개발에 다수 반영하였지만.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자바개발자들에게는 유의미한 판결이 될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