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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리사는 "세계적으로는 상표만 유명하면 누구의 상표인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법리"라며 "우여곡절 끝에 러시아 특허청에 국제적 기준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

"장 변리사는 "세계적으로는 상표만 유명하면 누구의 상표인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법리"라며 "우여곡절 끝에 러시아 특허청에 국제적 기준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국민라면 '팔도 도시락', 소송끝 러시아 국민브랜드 됐다' 러시아 특허청이 시장점유율 60%가 넘는 팔도의 라면 브랜드 'Доширак(도시락)'을 225번째 저명상표로 등재했다. 2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얻어낸 성과. 제품(도시락)·회사(팔도)가 모두 유명해야 저명상표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러 특허청의 논리를 뒤집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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