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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성장세와 수익성이 높고, '치맥' 등 신사업 기회 2)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국내 소비자들의 '치맥' 트렌드 3) 주세법 개정(과세기준: 용량으로 변경)

1) 시장 성장세와 수익성이 높고, '치맥' 등 신사업 기회 2)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국내 소비자들의 '치맥' 트렌드 3) 주세법 개정(과세기준: 용량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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