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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QR 체크인은 2020년 5월 15일 강원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추적을 위해 시범적으로 활용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 이후 노래방, 클럽 등 코로나19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QR 체크인은 2020년 5월 15일 강원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추적을 위해 시범적으로 활용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 이후 노래방, 클럽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시설에서 도입되고 있다. 2021년 5월, QR코드 출입은 어느덧 일상이 되었다. 지난해 6월 10일부터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등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QR코드)가 도입되었다. 이는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확진자의 동선을 빠르게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만일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혹은 출입명부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QR코드로 인식된 방문 기록은 사업주 역시 확인할 수 없다.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해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방역당국이 정보를 확인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한 번 발급된 QR코드는 15초 안에 사라지고 다시 발급되는 것이 원칙으로 이루어졌다. 또 암호화되어 수집된 개인 정보는 4주가 지나면 파기되도록 시스템은 설계되어 개인 정보 유출 위험도 수기 방식보다 낮다. 전자출입명부에 대해 사업주들도 환영하는 눈치다. QR코드 시스템을 구비해 놓은 한 사업주는 “별도의 장비가 들지 않아 좋다”는 의견을 전했다. QR코드 시스템은 네이버 앱이 깔려있는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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