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수수료율 매출기준으로 단일화 이달 31일부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주문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이 매출 규모 기준으로 단일화된다. 기존에는 주문자의 결제 수단별로 달랐으나
스마트스토어 수수료율 매출기준으로 단일화 이달 31일부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주문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이 매출 규모 기준으로 단일화된다. 기존에는 주문자의 결제 수단별로 달랐으나, 수수료율이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는 2%,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일반 사업자는 3.3%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