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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사라졌을 때 철거가 마땅하다면 건물이다. 용도가 사라져도 존재 가치가 있으면 건축이다.”

“용도가 사라졌을 때 철거가 마땅하다면 건물이다. 용도가 사라져도 존재 가치가 있으면 건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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