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회사에서 검토한 계약과 관련된 Taxation 중 하나, 인도의 Equalization Levy(a.k.a 디지털세). 최근 OECD에서도 강화하고 있는 디지털세와 궤를 같이 하기는 하나,
얼마 전 회사에서 검토한 계약과 관련된 Taxation 중 하나, 인도의 Equalization Levy(a.k.a 디지털세). 최근 OECD에서도 강화하고 있는 디지털세와 궤를 같이 하기는 하나, 인도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도입했습니다. (인도는 OECD 모델이 아닌 UN 모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음) 글로벌 기업에 대해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당국과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기업 간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간략한 개요 (전자상거래 관련 균등세에 국한) - 세율: 2% - 2020년 재정법(Finance Act)에 의해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 - 디지털 고정사업장(중요한 경제적 실재성)에 부과 : 인도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납세 의무 발생 - 과표(원천징수): 디지털, 전자시설 또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금액 - 과세대상: ① 전자상거래 운영자가 소유한 상품의 온라인 판매 ② 전자상거래 운영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③ 전자상거래 운영자에 의해 촉진되는 상품을 온라인에서 제공하거나 상품 판매 (즉,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④ 상기의 조합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지 국내 회계법인 담당자들에게 물어봐도 명확하지 않고, 구글에서 영문 자료를 아무리 검색해봐도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과표와 납세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해 꽤나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다. 본사 및 현지 담당자들과 call도 하고 몇 차례 논의를 거쳐 결국 확인한 것을 계약서에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