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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근로자일까?? (feat 퇴직금, 부당해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임원은 ‘별’이라고 불리며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임원이 ‘임시직원’의 줄임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리목숨’

'임원'은 근로자일까?? (feat 퇴직금, 부당해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임원은 ‘별’이라고 불리며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임원이 ‘임시직원’의 줄임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리목숨’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해고 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만 인정하는데, 정당한 이유를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형법상 범죄 등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근무태도, 능력에 의한 해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근로자인 ‘부장’을 임원으로 승진시킨 다음, 1년 짜리 단기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뜻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니 1년이 지나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인식일 뿐이며, 법원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임원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임원이라도 비등기임원이어서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비등기 임원에 대해 거의 예외 없이 근로자로 보는 이유는,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는 형태가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직원보다 임원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독자적인 업무집행권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임원, 특히 비등기 임원(경우에 따라 등기임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은 직원의 신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임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문제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다르고, 그에 따라 임원의 지위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살펴볼 만한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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