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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인데 부당해고?? (2) 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때, 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② 퇴직금을 지급하며, ③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대외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임원인데 부당해고?? (2) 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때, 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② 퇴직금을 지급하며, ③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대외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의 형식은 근로계약에서 위임계약으로 변경되었지만,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을 보고 있습니다. 즉, 임원이 된 뒤에도 실질적으로 윗사람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될 되면 set로 발생하는 쟁점이, ① 임금(법정수당), ② 퇴직금, ③ 해촉될 경우 부당해고 이슈입니다. 비등기임원이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① 야간,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정수당을 받아야 하고, ②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며, ③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해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의 경우, 포괄임금 목차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임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직원보다는 높은 자율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정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법정수당 발생, 즉 초과근로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위촉계약 이후에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물론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는 퇴직금을 언급할 수 없겠지만, 3년 안에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임기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더 연장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은 임시직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파리목숨인지라 경영상황에 따라 또는 인사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역시 나는 임원이고 계약서에 임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등기임원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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