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피해근로자 보호, 가해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2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