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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8조. 법적으로 '물건'을 정의하고 있는 이 조항은 NFT의 재산권 인정을 위한 가장 큰 장벽이자 열쇠입니다. 현행 민법 제98조를 보면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 등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민법 98조. 법적으로 '물건'을 정의하고 있는 이 조항은 NFT의 재산권 인정을 위한 가장 큰 장벽이자 열쇠입니다. 현행 민법 제98조를 보면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 등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NFT는 무체물이긴 하나 자연력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NFT는 무체물임에도 불구하고 복제 불가능성, 유일성,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라는 속성을 가진, 무체물 중 가장 유체물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택에, 그 동안 '사용권'만을 부여할 수 있던 디지털 재화에 대해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물건'이 아닙니다. 현행법 내에서 NFT가 가지는 애매한 속성으로 인해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링크한 기사의 내용과 같이 게임 아이템으로서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각종 컨텐츠와 유틸리티가 NFT 위에 올라타고 발행되는 요즘의 상황을 보면 민법 98조의 개정이 시급해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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