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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명계좌 발급을 보장하는 ‘가상자산 전문 은행’을 지정하고, 거래소 영위를 위한 신고 기한은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명계좌 발급을 보장하는 ‘가상자산 전문 은행’을 지정하고, 거래소 영위를 위한 신고 기한은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행 특금법에 의하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가상화폐 거래소로서 사업자 신고 2.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3. 은행 실명계좌 발급 4. 해당 거래소 임원의 금융 관련 범죄가 없을 것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4대 거래소) 외 실명계좌로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없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ISMS인증 등 요건이 충족되었다 해도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금융 리스크가 높아 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 많은 거래소가 폐업의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검증을 받고 필요한 요건을 다 충족한 거래소는 '가상자산 전문 은행'을 지정받아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신고 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상화폐 상장 요건과 같은 실질적인 법이 아직 많이 미비된 상황에서 거래소가 늘어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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