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소방구조대는 화재, 사고 등의 위급 상황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옵니다. 하지만 이런 119 소방구조대도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단순 문 개방이나 위급하지
119 소방구조대는 화재, 사고 등의 위급 상황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옵니다. 하지만 이런 119 소방구조대도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단순 문 개방이나 위급하지 않은 상황의 동물 구호 활동(Ex. “지하실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등) 등의 경우인데요? 해당 상황에서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 지급 대상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선별 지급’이 아니라 ‘배제 지급’이라는 말도 많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보상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기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연 4%대 성장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4%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확실하진 않지만,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소비 진작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연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배제 지원’ 또는 ‘보편 지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