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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간 뿐 아니라 ‘노동의 종속성’도 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현주 우송대 간호학과 교수는 “피부양자 여성도 가사·돌봄 등 상당한 육체 노동을 한다. 그러나 고용주의 지휘·

"노동 시간 뿐 아니라 ‘노동의 종속성’도 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현주 우송대 간호학과 교수는 “피부양자 여성도 가사·돌봄 등 상당한 육체 노동을 한다. 그러나 고용주의 지휘·감독 등 통제를 받으며 경쟁적으로 성과를 내야하는 직장 여성과는 노동 양상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 양상도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 7%포인트 격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동 자체뿐 아니라 이같은 노동 종속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산의 산재 인정 만큼이나 중요한게 일터에서의 최소한의 모성 보호다. 가 유산을 겪은 반도체 노동자 2명, 보건의료 노동자 3명을 인터뷰했더니 교대 근무, 야간 근무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임산부 야간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야간근무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현주 교수는 “만혼으로 30∼40대에 첫 임신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더더욱 직장 내 모성 보호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유산 방지 대책은 임신 중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제외, 임신 중 유연·재택근무 활용 권고가 전부다. 임신 노동자가 자신과 태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직장 내 위험으로부터 피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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