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ㅎ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12월 알리바바 그룹이 중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와
국내에도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ㅎ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12월 알리바바 그룹이 중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와 거래를 하는 입점 업체들에게 '양자 택일(2選1)'을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온 혐의를 포착, 조사를 진행해왔다.” “중국 '반독점 법'은 제17조 1항에서 정당한 이유업이 한 기업이 거래 상대 기업에 대해 자사 일방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