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온라인 플랫폼 M&A 심사·인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온라인 플랫폼 M&A 심사·인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 합병 때 과기정통부 심사와 과기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IT분야에 정통한 대형로펌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플랫폼 기업들의 M&A를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으라는 것인데 카카오와 네이버를 주로 타깃한다지만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뻗치겠다는 말과 같다"며 "너무 위험한 법안"이라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