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사이 9/24일로 종료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금융위에서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와 핀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추천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인식하면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사이 9/24일로 종료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금융위에서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와 핀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추천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인식하면서 현재 기존 보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빅테크, 핀테크들은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중단했다. 보험상품 중개를 하려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보험업법상 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광고는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기에 이들을 정교한 고객 데이터 분석 및 타겟팅을 통해 제한없이 광고비를 올릴 수 있었다. 이에 기존 보험사들은 플랫폼에 종속될 것을 우려하며,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규제를 받는 보험사에 비해 플랫폼 중심의 빅테크, 핀테크 들은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 불만을 표기해 왔다. 이번 일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는데, 빅테크는 즉각 대응을 했다.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보장분석 서비스 도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보장분석 서비스는 보험가입 시점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하에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상품 정보를 불러와서 보장 내역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는 신용정보법 상 실질적으로 많은 보험사에서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및 비대면영업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전자금융업법, 또 신용정보법 등 여러 법이 서로 얽혀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궁극적인 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동의하지만 정리되지 않고 상호 충돌하는 각종 규제로 인해 소비자 편의와 혁신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