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척과장 이야기⚪️ 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7항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척과장 이야기⚪️ 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7항) 최근 임신사실을 알아버렸다. 올 해 초에 한 번 유산을 했었기에 조금 더 빨리 회사에 말하고 내 몸을 챙기고싶어졌다, 출근하자마자 면담 요청을 했고, 축하를 받았다. 평소에 실무를 보지 않던 실장이 이것저것 찾아보고는 근로시간단축 제의를 먼저 했다. 생각보다 이해를 해 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출근시간 30분 연장, 퇴근시간 30분 앞당김을 얘기하더라. 당연한 권리이기때문에 2시간을 요청하려 했는데… 먼저 선수를 친거지. 30분이요? 되물으니 당황해하며… 일단 보고는 이렇게 할테니 유동적으로 움직이란다. 음….일단 오케이. 하던 업무를 하다 보면 5시 10분~15분이 되어버린다. 동료에게 피해주기싫어서 내 업무만큼은 마무리 짓고 일어나서 퇴근 준비를 한다. 내 상사는 다섯시부터 다섯시 반 사이에 대부분 담배피러 나간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지 7일정도..? 처음엔 기다리다가 인사 하고 퇴근했고, 어느순간부터는 몸이 많이 피곤하기도 했고 이것저것 눈치 볼 만큼의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 인사를 못하고 퇴근했다. 내가 없을 때에 내 아랫직원에게 내 욕을 했다. 인사도 안하고 간다고 ㅋ…………….인사도 안하고 가냐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 해야 맞는 걸까? 차라리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면, 서로 조율하며 이해 할 수 있을텐데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법적인 테두리안에 있는 일이다보니 함부로 말 못하는것 같기도 하고…. 아직 한달 가량을 이렇게 더 지내야하는데, 먼저 면담을 요청해야할지 아니면 계속 모르는척 욕을 먹어야할지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