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은 기술 평가를 통해 일정 이상의 평가 등급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상장 예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술 평가 시 많은 평가 항목이 존재하지만, 제한된 정보로
기술특례상장은 기술 평가를 통해 일정 이상의 평가 등급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상장 예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술 평가 시 많은 평가 항목이 존재하지만, 제한된 정보로 인해 평가 신청 기업이 단독으로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기술 평가 경험을 보유한 특허 전문가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평가 항목들과 관련하여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여러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장예정일 몇 개월 전부터 기술 평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평가 항목들 중에서 특정한 항목에 높은 평가를 받더라도 다른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상장 요건에 맞는 평가 등급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초기 투자 유치 시점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럼 기술특례 상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특허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축하라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초기 투자 단계부터 특허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축해 놔야 향후 기술특례 상장 진행 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2. 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라 기술 인력의 등급은 석사나 박사 등 보유 학위의 종류, 전현직 기업의 근속연수 등을 종합해서 확인한 후 매긴다. 따라서, SCI 급 논문을 발표한 인재, 박사 급 인재 등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인재 밀도 고도화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기술사업계획서를 설득력 있게 작성하라 기술사업계획서는 기술성과 시장성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설득력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거나 성장성이 기대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절하게 기재하면 평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4. 기술특례상장 예비 평가를 적극 활용하라 기술특례상장 예비 평가(이하 '예비 기평')는 기업이 본 평가를 한국거래소에 의뢰하기 전에, 모의고사처럼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 기평은 본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비 기평은 평가 신청 기업이 원하는 전문 평가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예비 기평은 본 평가와 달리 기술 평가가 끝나면 수백 페이지의 평가 결과서를 평가 신청 기업에게 제공해주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등을 알려준다. 5. 현장 실사를 철저하게 준비해라 현장 실사 시 예상되는 질문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현장 실사 시 질문에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6. 특허법률사무소 선택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한다. 그리고, 기술사업계획서는 증권사나 IR 대행사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지만 특허법률사무소에서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특허법률사무소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과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을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코스닥 상장 심사용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리사가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기술특례상장 전문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