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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음악 저작권을 중개하는 행위가 증권성 거래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만약 최종적으로 뮤직카우의 영업 행위가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으로 결론 나

"금융당국이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음악 저작권을 중개하는 행위가 증권성 거래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만약 최종적으로 뮤직카우의 영업 행위가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으로 결론 나게 되면 미인가 영업행위에 따른 거래중단 위기까지 맞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뮤직카우의 누적 회원수는 100만명을 넘는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해 증권으로 인정이 확정되면 뮤직카우는 거래를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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