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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논란 요약] - 뮤직카우에서 투자자가 사고파는 권리는 사실 저작권이 아닙니다.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실제 저작권을 투자자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지분만큼 저작권 수익을

[뮤직카우 논란 요약] - 뮤직카우에서 투자자가 사고파는 권리는 사실 저작권이 아닙니다.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실제 저작권을 투자자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지분만큼 저작권 수익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어떤 권리의 증권성 여부를 따질 때에는 해당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뮤직카우에서 거래되고 있는 저작권료 청구권은 증권의 정의를 거의 충족시킨다는 것이 우세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증권성 거래에 해당되면 증권업 인가를 받아야 하고, 지금까지의 뮤직카우의 영업은 불법이었던 것이 됩니다. - 거래 플랫폼이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순간 증권업으로 등록해야 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저작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다만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 만큼, 뮤직카우와 같은 조각 투자 플랫폼에 대해 증권시장법보다는 낮은 기준에 새로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도 있으며 이는 조각투자 업계에 리스크 해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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