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바로 어제 진행되었던 넷플릭스 항소심의 1차 변론도 비슷한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7월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1심의 핵심 주장인 ‘접속
3월 16일, 바로 어제 진행되었던 넷플릭스 항소심의 1차 변론도 비슷한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7월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1심의 핵심 주장인 ‘접속만 유료’, ‘망 이용 대가는 망 중립성 원칙 위배’는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이번 변론에서는 자체 CDN인 OCA의 뛰어난 트래픽 절감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을 최대 95~100%까지 줄일 수 있는 OCA를 무상 제공하기 때문에, SKB는 사실상 망 사용료 지불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상호 무정산(Bill and Keep, 빌앤킵)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넷플릭스는 콘텐츠 전송은 ISP의 역할이므로 망 이용 대가를 절대 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호 무정산이라는 채무 지불방식을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망 접속에 유상의 가치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판결과 협상에 따라 대가지급 여부와 범위는 달라지겠지만, SKB를 비롯한 ISP에게는 향후 협상의 출발점이 달라진 것이에요. ‘망 이용대가를 내느냐 마느냐’에서 ‘어떤 형태로, 어느 범위까지 유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