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투자를 유치하면서 벤처캐피털 지분이 과반수를 넘어서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 경우 창업자는 지분율 축소와 함께 경영권을 잃지 않기 위해 ‘차등 의결권’을 확보한다. 또한 이사회 역시 투자
미국의 경우 투자를 유치하면서 벤처캐피털 지분이 과반수를 넘어서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 경우 창업자는 지분율 축소와 함께 경영권을 잃지 않기 위해 ‘차등 의결권’을 확보한다. 또한 이사회 역시 투자 유치와 함께 대부분 투자를 유치한 벤처캐피털 출신 사외이사들로 채워진다.